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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362 작성일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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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생아 난청검사 무료 쿠폰 발행
- 신생아 선천성 난청 조기 발견 및 치료 위해 난청 검사 무료 쿠폰 발행
- 기준중위 소득 72% 이하 및 다자녀 가구 출생 신생아 대상
-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 신청 가능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보건소가 신생아의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천성 난청은 신생아 1,000명당 1~3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기 발견 시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어 무엇보다 빠른 진단과 처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구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인근 지정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각쿠폰을 연중 발행해 부모들의 걱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관내 기준중위 소득 72% 이하(2017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3인가구 : 직장 80,756원, 지역 80,407원) 및 다자녀(3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이다.

가족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이 상이하고, 소득을 판정하기 위한 증빙자료 요구 등 추가제출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 전 보건소로 전화 문의하여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준비해야 할 공통구비서류는 임신 및 분만날짜 확인을 위해 분만예정일자가 기록된 산모수첩(분만 후 출생증명서 등)이고, 산모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에 비치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청각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각쿠폰은 분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쿠폰은 의료기관(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정병원)에 검사 전 제출해야 하며, 검사날짜 이후 발급받은 쿠폰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선정기준 및 사업내용, 구비서류 등은 영등포구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2670-4759, 4743)로 문의하면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출생아들이 장애를 예방하고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된 사업이다.”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출산·보육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건강증진과 (☎ 2670-4759, 4743)
부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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