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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381 작성일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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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영등포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추진
- 전동스쿠터, 전동·수동휠체어 3종,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간 20만원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수리의뢰서 제출, 연중 신청 가능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동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수리에 드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올해는 확대된 지원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타구에 위치한 수리센터를 방문해야하는 이동부담을 덜고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16년 영등포구 소재 수리센터 케이디텍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리비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등록된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일반등록 장애인이며, 지원가능 보장구는 전동스쿠터, 전동·수동휠체어 3종이다.

타이어, 전조등, 브레이크, 모터, 컨트롤박스, 의장 등을 수리한다.

지원금액은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연간 20만원, 일반장애인은 1회 발생 수리비용의 50%범위 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 신청횟수는 제한없이 지원 가능하다.

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리 의뢰서를 작성한 후 지정된 수리센터 5곳 중 원하는 업체에 방문해 수리를 받거나, 업체와 상담 후 수리기사가 직접 찾아와 수리를 받을 수도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구는 올해 상반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12,201천원의 수리비를 지원했다.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2670-3917)이나 각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사회복지과(☎2670-3917)
첨부: 수리업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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