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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539 작성일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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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수요일마다 무료 법률상담 열린다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구청 본관 1층 회의실서 사전예약 후 진행
- 고문변호사·법무사가 민·형·가사, 등기·임대차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 상담
- 지역 주민·기업인 누구나 이용 가능

매주 수요일 영등포구청에서 궁금한 법률문제 해결하세요.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기존 월 2회 운영하던 무료법률상담실을 6월부터 월 4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처음 문을 연 영등포 무료법률상담실은 매 회 상담예약이 가득 찰만큼 상담자들의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상담 내용 중 금전·부동산·임대차 등 민사 상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밖에 생활 속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더욱 많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무료법률상담은 지역 고문변호사 4명과 법무사 1명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본관 1층 회의실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주요 법률 상담 내용은 첫째, 셋째주 수요일에는 등기·임대차·경매·공탁·상속·송무에 관한 ▲법무사 상담을, 둘째, 넷째주 수요일에는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 이외에도 세무·건축·부동산·노무 등 각 분야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 상담실로도 연계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영등포구 관내 18개 동주민센터에 연결된 마을변호사를 통해서도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인근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지역 주민, 기업인, 직장인 등 법률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전화(☎ 2670-7506)또는 구청 기획예산과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받으면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확대했다.”며,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법률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지역경제과 (☎2670-7506)
붙임 : 관련 사진 1장.

부서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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