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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399 작성일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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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방규제개혁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
-‘2016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
-「식품위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제정을 통해 전통시장 내 먹거리 판매 부스의 합법적 영업신고 근거 마련 호평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2016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지역투자 기반조성 등 총 6개 분야 22개 지표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평가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다.

그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혁하는 데 앞장서 온 영등포구의 다양한 규제개혁 노력들이 성과로 이어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그 중에서도 2016년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사러가 시장) 추진에 따라「식품위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을 제정하여 전통시장 내의 건물이 아닌 장소에서 음식 판매가 가능토록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독립된 건물 내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 영등포구 특성을 반영한 전통시장 내 먹거리 판매 부스 운영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특례 규정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타지자체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하고 법제처, 식약청, 서울시 식품안전과 등 관련 부서에 특례규정 고시 제정에 따른 적법성을 질의하는 등 규제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구는 고시 제정의 적법성을 확인 후 2016년 12월 29일「식품위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영등포구 고시 제2016-120호)을 고시하여 합법적 영업신고 근거 마련, 전통시장 내의 건물이 아닌 장소에서 음식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규제개혁을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신고센터’ (☎2670-7507)운영 ▲기업방문 찾아가는 규제개혁 등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과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규제개혁 사업을 추진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해 온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및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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