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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428 작성일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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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잠자는 세금 찾아가세요”
- 5월 24일까지‘지방세 미환급금 되돌려주기’일제정리기간 운영
- 2,988여건 총 1억 1백만 원, 청구 안내문 발송
- 인터넷·전화·팩스로 신청, 어려운 이웃 위한 기부도 가능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5월 24일까지 일제정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매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세금 이중 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세경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4월 현재 영등포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988여건, 총 1억 1백만 원에 이른다.

특히, 3만 원 이하의 미환급금 건수가 8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액 미환급금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관심이 미환급금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구는 모든 환급대상자들에게 청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 적극적으로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http://etax.seoul.go.kr), 전화(☎2670-3215~6), 팩스(2670-3600)를 통해 신청하면 손쉽게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http://etax.seoul.go.kr),스마트폰 앱(S-TAX),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등을 이용해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환급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1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신청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구는 ‘지방세 환급금 양도 및 기부 신청서’를 환급금 청구 안내문과 함께 발송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기부금은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며,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구 담당자는 환급금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징수과(☎2670-3215~6)로 문의하면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역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이다.”며 “이러한 미환급금이 방치되지 않고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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