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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440 작성일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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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부설주차장 운영실태 지도점검
- 4월 3일부터 3개월간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기계식주차장 작동상태, 방범설비 등 확인
-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불이익 처분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부설주차장 불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3개월 동안 부설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거나, 물건을 적치하고 담장․계단 등을 설치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잃은 곳 등을 찾아내 원상 복구시키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 노외주차장이 이번 점검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및 기능 유지 실태 ▲기계식주차장치 작동상태 및 고장 유무 ▲사용․정기검사 필증 부착여부 및 유효기간 확인 ▲주차장 방범설비(CCTV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는 현장조사요원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 자체 점검표에 의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원상 복구토록 조치한다. 지속적인 시정명령에도 원 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하는 등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건축물을 위반 건축물로 표시해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는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설주차장 불법사용을 줄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2670-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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