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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392 작성일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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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영등포구, 4월 13일~5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개별공시지가 가격산정 담당한 평가사와 직접 상담 가능
- 상담 통해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지가검증 거쳐 개별 결과 통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인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 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가격 산정을 담당한 평가사와 직접 상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의견제출 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을 병행해서 실시한다.

방문상담은 상담제 운영기간(4월13일~5월2일) 중 4월 24, 26, 27,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 상담창구에서 진행된다.

상담 기간에 구청을 방문하면 해당 동 감정평가사와 직접 대면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총 4명의 감정평가사가 해당 날짜별로 1명씩 나와 상담을 진행하므로 운영 일정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구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운영기간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상담을 통해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지가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준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은 5월 2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면 되고 인터넷,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구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는「개별공시지가 SMS 문자서비스」와 의견제출 기간을 놓친 민원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상시 신청할 수 있는「365 열린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43~45)로 문의하면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적극 이용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부동산정보과(☎02-2670-3743~45)
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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