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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517 작성일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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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이제 한 곳만 방문하세요~
- 영등포구,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면 폐업 가능한‘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운영
- △식품위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체육시설업 등 49개 업종 대상


“폐업신고, 구청에서 하셨으면 세무서는 방문 안하셔도 되요~”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구청 또는 세무서 한 번의 신고만으로 폐업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구청(인·허가 관청)에는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사업자등록관청)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원스톱서비스의 대상은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옥외광고업 △건설기계사업 △국내직업소개사업 △자동차관리사업△체육시설업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총 49개 업종이다.

폐업신고를 하려면 구청이나 세무서 둘 중 한 곳을 방문해 인·허가 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거나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폐업신고가 접수되면 구청과 세무서 기관 간 전산 등의 방법으로 접수기관에서 해당 기관으로 폐업신고 자료를 전송·공유하여 폐업처리를 하게 된다.

신고는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11), 보건소 원스톱위생민원실(☎02-2670-4734) 또는 영등포세무서 민원봉사실(☎02-2630-9222~9)로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에는 통합폐업신고서, 영업신고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을 구비하여야 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최소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간편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구청 민원여권과(☎2670-3111), 보건소 원스톱위생민원실(☎2670-4734)
첨부: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폐업신고 접수창구 사진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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