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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382 작성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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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 더 가까이…희망 통장 사업 실시
- 영등포구, 저소득층 자산형성 통장 4.25(화)까지 접수
- ‘꿈나래통장’ 15가구, ‘희망두배 청년통장’ 40가구 모집
- 3년 또는 5년간 선택 저축해 1.5~2배 가량 돌려받아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4월 25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 통장사업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문제, 학자금 대출문제, 결혼 및 육아문제 등 다양한 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본 형성을 돕고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여하는 이들에게 연간 1회 이상의 금융교육을 통해 자산관리와 재무설계, 합리적인 금융소비와 가치선택 등 일상생활에 유익한 금융 정보도 제공하기도 한다.

우선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5·10·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저축액 대비 100%의 추가지원금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본인의 소득액 2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4인 가족 기준 357만원)인 경우이다. 약정된 기간(2년~5년)이 끝날 경우 본인의 저축액과 근로장려금, 이자를 함께 찾아 자립에 대한 자본으로 활용하면 된다.

또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 가구가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교육자금을 모으는 통장이다. 3년 또는 5년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자녀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매월 5·7·10만원을 3년 또는 5년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비 수급자는 5·7·10·12만원을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를 적립해준다.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4인가족 기준 357만원)이면서 만 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이면 신청 가능하다.

모든 재원은 서울시가 재원의 6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후원금으로 조달하게 된다.

단, 통장 참가 신청시 가구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가구,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청년통장 등 서울형 통장 참여중이거나 참여했었던 가구, 보건복지부 추진 자립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의 참여 및 수혜가구는 참여가 제한되며,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4월 25일까지 접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비롯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진행해 각 통장 사업별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55명은 약정 체결 및 통장 개설 후 9월경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2670-3981)와 각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통장 사업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부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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