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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369 작성일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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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개별공시지가 문자서비스 시행
-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 및 이의신청 절차 등 문자로 안내
- 3월부터 연중 신청 가능,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SMS 문자전송 동의서」작성


"신속하고 간편하게, 개별공시지가 이제 문자로 확인하세요.”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SMS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이 폐지됨으로써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결정지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좀 더 빠르고 쉽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개별공시지가 SMS문자서비스」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문자서비스에는 ▲결정지가뿐만 아니라 ▲이의신청기간 및 제출방법 ▲ 처리과정 ▲처리결과 안내 등의 내용이 전송된다.

문자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되어 있는「SMS 문자전송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SMS 문자서비스 신청하기」코너를 신설하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자 신청은 3월부터 연중 가능하다. 신청자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와 민원진행사항을 문자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정보과(☎02-2670-3745)로 문의하면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정지가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속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문자서비스’ 를 운영하게 됐다.” 며 “늘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문의: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02-2670-3745)
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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