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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412 작성일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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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법률 문제, 영등포구청에서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오후 2시~4시 구청 본관 1층 회의실서 사전예약 후 진행
- 고문변호사가 민사·행정·형사 및 기업활동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 상담
- 지역 주민·기업인 누구나 이용 가능, 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우선상담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생활 속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법률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각종 소송에 휘말린 주민 중 상당수는 높은 비용 탓에 상담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권리 구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구는 작년 12월 29일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를 공포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근거를 만들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열린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법률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주민들의 권리구제와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전망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지역 내 고문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상담관이 매주 둘째, 넷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본관 1층 회의실에서 제공한다.

주요 법률 상담 내용은 ▲ 민사·가사·행정·형사 등 구민 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 ▲ 지역 내 기업활동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 ▲ 기타 생활 법률 관련 해석 및 권리구제 방안 등이다.

신청은 지역 주민, 기업인, 직장인 등 법률 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 또는 기업은 기획예산과(☎2670-7506)로 사전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된다. 필요시엔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우리구 고문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법률적인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 : 상담 사진 1장.



부서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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