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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385 작성일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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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장애인자동차표지 전면교체
- 2월 말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교체발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
- 8월까지 계도 후 9월부터 단속, 기존표지 사용시 과태료 10만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전면교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명칭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기존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과 색상을 달리하였다.

따라서 기존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가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되어 새롭게 교체된다.

집중교체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다. 8월 말까지는 홍보‧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으나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다.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교체 발급 받을 수 있다. 교체 발급 시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구는 표지 교체에 따른 장애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이 대리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 관계자는 “집중교체 기간에 개인별 교체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 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문 의 :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2670-4072) 및 각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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