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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411 작성일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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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50억 풀어 중소기업 지원한다
-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금리 1.8%로 인하
- 기업당 최대 3억 지원, 1년 거치 4년간 균등분할 상환 조건
- 오는 24일까지 지역경제과로 신청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50억을 마련해 낮은 이율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조건을 완화했다.

작년 연 2% 대출금리를 1.8%로 인하, 1년 거치 4년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 조건은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 업종 사업 영위자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한다. 단,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용도는 운전, 시설 및 기술개발자금에 한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주는 오는 2월 24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등을 구비해 영등포구 지역경제과[경인로 775, 4동 3층(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서식은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지역경제과(☎. 02-2670-3425)로 문의하면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지역경제과 (☎02-267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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