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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392 작성일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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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빈병 보증금 반환실태 점검 나서
- 2.28 까지 관내 주류판매 소매업소, 편의점, 대형마트 대상 지도점검
- 보증금 반환 거부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보증금 반환 거부당했을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빈용기(빈병)보증금 반환실태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대폭 인상되고,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도 또한 시행되고 있다. 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주병, 맥주병 등 빈병의 역회수를 통한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이다.

점검 대상은 ▲편의점 ▲대형마트 ▲영세소매업소로 2월 28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빈용기보증금제도 숙지여부 ▲빈용기 반환시간 특정 여부 ▲반환거부 등 과태료 사항 확인 ▲빈용기대상 용기 중 재사용표시 미부착 제품(’16.7.1부터 부착 의무화)확인이다.

소매업자 등은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처와 상관없이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영업시간 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빈용기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했을 경우 신고보상제도를 통해 구청이나 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금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최대 5만원)

신고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로 문의하면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빈용기보증금 반환제도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과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며 “빈용기 회수는 자원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고 전했다.
부서 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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