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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424 작성일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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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따뜻하게 지내세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 영등포구, 취약계층 대상 10만원 내외 연료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시행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포함한 가구 대상
-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



“올 겨울 따뜻하게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저소득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가구당 10만 원 내외의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난방비 부담이 과도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 가구 83,000원 ▲2인 가구 104,000원 ▲3인 이상 가구 116,000원으로 차등지급하게 된다.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상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가상카드는 전기나 도시가스 고지서상 매월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전자바우처 방식이며, 실물카드는 대상자가 직접 영업소를 찾아가 연탄, 등유, LPG 등의 에너지원 구입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실물카드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가상카드의 경우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이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하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저소득층의 경우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에너지 빈곤으로 인해 최소한의 난방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적극 이용해 겨울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환경과 (☎ 2670-3448)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부서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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