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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386 작성일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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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이미용업소 150곳 위생 점검 실시
- 오는 15~24일 민관합동 점검반이 이‧미용업소 위생관리 실태점검
- 소독장비 구비 여부, 유사 의료 행위 여부 등 집중 단속
- 법령위반 등 중대 위반사항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부과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보건소가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위생관리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보호에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C형 간염이 집단 발생하는 등 위생관리와 관련된 문제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공중위생서비스평가에서 80점 미만(백색등급)을 받은 업소 중 150곳을 대상으로 이‧미용업소 위생관리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이미용기구 소독여부에 따른 구분 보관 용기 비치 여부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이미용 기구 소독 장비 구비 여부 △1회용 면도기 손님 1인에 한해 사용 여부 △점빼기, 귀볼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 여부와 기타 업소 내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꼼꼼히 점검한다.

특히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조치를 취하고
공중위생법 위반 등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법적규제도 중요하지만 영업자 스스로의 자율적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이 영업자들의 자발적 개선의지를 높여 업소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 위생과 (☎2670-4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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