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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397 작성일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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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주민 위한 인권학교 문 연다
-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4회 걸쳐 구청에서 ‘제1기 주민 인권학교’ 운영
- 인권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인권의 달성 등 주제로 주민들 맞춤 눈높이 교육
- 다음달 7일까지 강좌별 선착순 50명 모집, 수강료 무료
- 교육수료자는 수료증 수여 및 인권활동가로 양성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인권친화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제1기 영등포구 주민 인권학교’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권’이라는 다소 무거운 소재를 주민들 눈높이에 맞게 쉽게 풀어냄으로써 생활 속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내 인권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인권활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기 과정은 다음달 10일부터 18일까지 영등포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인권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우선 10일에는「인권의 지평」저자인 조효제 성균관대 교수가 나와 ‘인권의 달성’이라는 주제로 첫 강의를 시작한다. 11일 진행하는 2강은「군 인권법」저자인 김희수 변호사의 ‘판례로 보는 우리 사회 인권’, 17일 3강은 홍세화 언론인 겸 작가의 ‘생각의 좌표-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 18일 열리는 4강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인권’ 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인권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다음달 7일까지 전화(☎2670-3041), 팩스(2670-3575)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좌별로 선착순 50명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구는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향후 지역사회 인권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인권활동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이외에도 △공무원 및 지역주민 대상 인권영화 아카데미 운영 △다문화․외국인 관련 인권단체와 토론회 개최 △조례․규칙․훈령 등 자치법규 중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항을 대상으로 법규 제․개정 등을 추진해 인권친화도시 영등포구 구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주민 인권학교를 통해 구민들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서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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