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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416 작성일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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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식품업소 집중위생점검
- 관내 수산물 취급업소 94곳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여부, 냉동․냉장 제품의 보존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
- 수족관물 및 조리식품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군. 식중독균 등 검사도 실시
- 법령 위반업소는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콜레라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수산물 취급업소 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위생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점검은 9월 말까지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들이 나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무신고(등록) 또는 무표시 식품 취급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실천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점검 시, 오염도 간이 측정 장비인 ATP 측정기를 활용해 수산물 취급업소 종사자의 손을 비롯한 칼, 도마 등의 도구 오염도도 검사한다. 부적합 시에는 세척, 소독 등 미흡한 부분을 현장에서 계도 및 교육하고 재검사를 진행하는 등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아울러 구는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횟집 등 수산물 취급업소의 수족관물 및 조리식품 등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검사를 실시한다. 수족관물에 대해서는 세균수, 대장균군, 비브리오균3종 검사를, 회 등 조리식품에는 식중독균 검사를 진행한다.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지도․점검활동 시 식중독 예방법, 수산물 취급 주의사항 안내 등의 위생 교육도 병행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위생 점검 및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구민들의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위생과(☎2670-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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