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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431 작성일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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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뿌리뽑는다…‘특별대책반’ 운영
- 영등포구, 국․과․팀장 등으로 특별반 구성해 10월 말까지 징수 추진
- 징수대상은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 개인 및 법인 367명 87억원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불량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시행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구는 ‘고액체납자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오는 10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등포구의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367명이며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체납액은 87억 원에 달해 지방재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구는 재정국장을 단장으로 징수과장, 팀장,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을 3개조로 편성해 고액․상습체납자 특별정리 대책 활동을 추진한다.

우선,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그 명단을 공개하고, 조세 범칙사건에 대해서 고발도 강화해 고액체납을 집중적으로 정리한다. 이 외에도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등록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수차례 전화나 방문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가족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자, 위장 이혼이 의심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뿌리를 뽑는다는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체납 세금 징수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 징수과 (☎ 267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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