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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401 작성일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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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제 운영
- 27일~30일 구청서 전문 감정평가사가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 제공
-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 고려해 유선상담도 병행
- 상담 통해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재조사 및 지가검증 후 결과 7월에 개별 통지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2016년도 1.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 구민들이 영등포구 개별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특히,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결정방법 등을 확인하고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의신청서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민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은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상담창구에서 진행된다. 날짜마다 동별 담당 평가사가 다르므로 사전 연락 후 운영일정에 맞추어 방문하면 더욱 심도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해 민원인이 상담을 요청할 경우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하는 유선상담도 병행한다.

그리고 이렇게 상담을 통해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재조사 및 지가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7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주민들에게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앞장서겠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제를 적극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2670-3743~45)로 문의하면 된다.
부서 홍보전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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