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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426 작성일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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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없는 거리에서도 담배 못 피운다
- 영등포구, 5월 6일부터 차없는 거리 5개소 및 대림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
- 주변 보행자 4백명 대상 설문 결과 88.5%가 금연구역 지정 찬성해
- 안내 표지판 설치하고 홍보와 계도 후 10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앞으로 차없는 거리에서도 담배 연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보건소는 오는 6일부터 차없는 거리 5개소와 대림역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차없는 거리는 법적으로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길거리 흡연을 제재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녹지공간을 조성해 공원처럼 운영되는 차없는 거리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구는 흡연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뒤, 지난 3월 차없는 거리 5개소 주변 보행자 4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8.5%에 해당하는 354명이 차없는 거리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러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례를 통해 차없는 거리를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휴식과 산책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은 주민들을 위해 간접흡연 예방에 나선 것.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문래동6가 영문초등학교와 소공원 사잇길(1,117㎡) ▲문래동5가 두래아파트와 진주아파트 사잇길(1,982㎡) ▲문래동6가 현대1차아파트와 현대2차아파트 사잇길(996㎡) ▲문래동3가 문래초등학교와 한국전력 영등포지점 사잇길(1,270㎡) ▲신길6동 신길우성1차아파트 앞(2,475㎡) 5곳이다. 지역 내 차없는 거리 7개소 중 공원형으로 조성된 전일제 차없는 거리를 선정했다.

또한, 기존에 금연구역이었던 7호선 대림역 10번출구와 11번출구 주변도 금연 구간을 130m 가량 추가로 연장한다. 이곳 역시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길거리 흡연으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구는 새 금연구역에 대해 5월 중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홍보단과 지도원을 통해 집중홍보와 계도에 나선다. 그리고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해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새로 지정된 금역구역 5곳을 포함해 영등포구에는 총 12,489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원화된 차없는 거리를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영등포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 (☎ 2670-4903)
부서 홍보전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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