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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423 작성일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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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 2배로 돌려받는 통장 가입하세요
- 영등포구, 저소득층 자산형성통장 오는 14일까지 접수
- ‘희망두배 청년통장’ 19명, ‘희망플러스통장’ 7명, ‘꿈나래통장’ 10명 모집
- 납입액 대비 기초수급자 100%, 그 외 50% 매칭 적립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 지원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 통장 사업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이들의 자립의지와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선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매달 5․10․15만 원을 2년 또는 3년 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저축액의 50%를 적립해주며, 근로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3년간 적립하면 이자를 합해 총 81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통장이다. 만 18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45~60% 이하의 저소득 구민이 대상이며, 매월 10․20만원을 3년 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를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꿈나래 통장’은 가난으로 인한 아동의 교육기회 부족에 따른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교육자금을 모으는 통장이다. 만14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매월 3․5․7․1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생계, 의료 수급자의 경우는 저축액의 100%, 비수급자는 저축액의 50%를 지원받는다.

단, 세 가지 통장사업 모두 가구부채 5천만 원 이상 가구,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 및 수혜가구 등은 가입이 제한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모집인원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19명, ‘희망플러스 통장’ 7명, ‘꿈나래 통장’ 10명이다.

접수가 마감되면 자산조사를 비롯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합격자를 선정하고 최종 선발자는 오는 7월부터 첫 저축이 가능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대상자들은 연 1회 이상의 금융교육을 통해 자산관리와 재무설계, 합리적인 금융소비와 가치선택 등 일상생활에 유익한 금융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2670-3981)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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