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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421 작성일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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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 오는 14일까지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상태 점검
- 보수․보강 필요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급으로 지정해 정기 점검 실시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4월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적조(組積造) 건축물이란 돌·벽돌·콘크리트블록 등을 쌓아 만든 건축물로 대부분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건물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지진에 취약하고 소규모 구조라는 이유로 건축주의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안전관리는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일련의 붕괴사고가 공공에 위해를 미치는 점을 감안해 행정적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오는 14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조적조 건축물 36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 건축사 4명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축물 구조부의 변형 및 균열발생 여부, 건축물 기초 지반 상태 확인 등을 통해 건물 안전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시행하게 된다.

점검 결과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점검보고서를 검토해 정밀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필요 여부 등을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 등급으로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2670-36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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