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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442 작성일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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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특별신용보증제도’운영 … 2천만 원까지
- 영등포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해 40억 규모 지원
- 사치, 향락, 유흥, 퇴폐 업종과 재보증 제한 업종은 제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신용보증서 발급을 추천해주는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용은 있으나 담보 능력이 부족해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해당 기업을 추천해주는 정책이다.

신용보증서를 받으면 별도의 담보가 없어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난으로 고민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융자 지원한도는 기업 당 최대 2천만 원으로 전체 지원규모는 40억이며 이는 2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신용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단, 신용등급에 따라 지원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치나 향락, 유흥, 퇴폐 업종 ▲재보증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신용보증을 추천받아 대출을 받은 기업은 연리 5% 내외의 금리(은행CD 변동금리)를 적용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2년 만기 일시상환 중에서 선택해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희망 기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특별 신용보증서 발급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에서 신용도 등 사전상담을 받은 후 ▷구청 지역경제과에 보증 추천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에서 받은 추천서와 함께 보증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재단의 보증 심사와 승인을 거쳐 최종 지원한도가 결정되면 ▷재단 협력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특별신용보증추천 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발굴․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 지역경제과 (☎ 267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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