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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619 작성일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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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전수 조사
- 오는 18일까지 관내 건축선 후퇴부분 총 63km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 가설물 무단축조, 영업장으로 확장 사용, 불법 주차장 사용 여부 집중 점검
- 지속적인 점검으로 보행권 확보 및 도시미관 향상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도시 미관지구 내 건물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섰다.

구는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가로미관 증진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총 63km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건축허가 등을 받을 때 미관 도로변 건축선을 의무적으로 후퇴시켜 보도와 이면도로의 폭을 확대하고 보행통로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보행권 보장과 가로미관 향상을 위해 설치된 건축선 후퇴부분이 건축주의 의식 부족으로 일부 불법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구는 ▲가설물과 구조물 무단축조 여부 ▲휴게음식점 및 소매점 등 영업장으로 확장 사용 여부 ▲차량의 주․정차 등 불법 주차장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해 공적 공간의 공공성 확보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지속적 현장점검 실시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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