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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609 작성일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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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실시
- 국가기준점 6점, 도시기준점 7점 등 총 1,481점 현장 확인
- 손상된 측량기준점은 원인행위자 파악해 보수비용 부담 시켜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지적측량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말까지 각종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 1,481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측량기준점은 정확한 위치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각종 건축물, 도로, 제방 등의 설치시 정확한 위치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표시이다.

그러나 상․하수도, 전화․전기시설 등 각종 도로굴착 공사로 인해 측량기준점이 망실․훼손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정확한 지적측량이 힘든 경우 토지 경계분쟁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구는 측량기준점에 대한 정비를 통해 관리를 일원화하고, 측량기준점관리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으로 지적측량의 정밀도를 높여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 사유재산 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가기준점 6점 ▲도시기준점 7점 ▲지적기준점 1,468점 등 총 1,481점이다.

조사 결과 망실․훼손된 측량기준점에 대해서는 굴착승인 자료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한 후 원인행위자에게 재설치 보수비용을 부담하고, 지속 보존가치가 없는 측량기준점은 폐기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지병우 부동산정보과장 “이번 조사를 통해 경계분쟁 등 지적측량 민원을 예방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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