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조회수 557 작성일 2014.12.29
보도자료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등포구, 자동차세 91억 6백만원 부과
- 2014년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총 63,276건 대상으로 부과
- 납부 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
- 납부 기간은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부과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12월 자동차세 정기분(이하 자동차세) 총 63,276건, 91억 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201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차량을보유한 개인 및 법인이다. 구는 7월 1일~12월 31일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난 10일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농․수협의 현금인출기(CD/ATM)와 무인공과금기를 통해서 가능하고,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이나 ARS(☎ 1599-3900)를 이용해 카드 납부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편의점 납부, 납부 전용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120 및 부과과(☎ 2670-3283~5)로 문의하면 된다.
부서 홍보전산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