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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538 작성일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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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예비엄마입니다
- 영등포구, 임산부 알림 명패를 민원 창구에 비치해 악성민원 자제 유도
- 임산부 공무원이 쉴 수 있는 간이 침대와 편안한 의자 비치한 쉼터 마련
- 건강 관리와 태아 보호 위해 1일 1시간 모성보호시간 인정
- 임산부 공무원 배려정책 통해 업무효율 높이고, 직원들 출산장려, 나아가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임산부 공무원들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의 민원 창구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구는 임산부 알림 명패를 제작해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임산부를 위한 쉼터를 마련하며,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나섰다.

임산부 알림 명패는 ‘저는 예비엄마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동그란 플라스틱 팻말로,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임산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배부했다. 이 명패를 민원 창구나 책상 위에 비치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담당 직원이 임산부임을 알림으로써 폭언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직원들 상호간에도 임산부에 대한 배려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구는 차후 전 부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청 내 여성 공무원 휴게실인 ‘목련 쉼터’ 한쪽 공간에 임산부 공무원이 쉴 수 있는 간이 침대와 편안한 의자를 마련했다. 몸이 힘든 임산부들이 잠시 동안 쉴 수 있도록 신경 쓴 작은 배려이다.

이외에도 임신 공무원의 건강 관리와 태아 보호를 위해 하루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게 규정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는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게 복무조례로 규정했다.

신길3동 주민센터에 근무 중인 박현 주무관은 “모성보호시간을 이용해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임산부 공무원 알림 명패도 우리 같은 임산부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등포구는 이러한 임산부 공무원 배려 정책을 통해 이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업무 효율도 높이고, 직원들의 출산도 장려하며, 궁극적으로 민원인에게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도이다.

더 나아가 이런 정책들이 좋은 사례가 되어 민간 기업으로 퍼져나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될 때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임산부 공무원을 배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며, 이러한 영등포의 출산장려정책이 좋은 선례가 되어 민간으로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첨부 : 민원창구에 비치된 임산부 공무원 알림 명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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