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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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1.07
영등포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 시행 | |
영등포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 시행
- 기존 평균소득 50% 이하 전체 가정에서, 70%이하 가정 중 장애아, 희귀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결혼이민자·둘째아 이상 가정 으로 확대 - 단태아 산모 2주 566천원, 쌍생아 산모 3주 1,120천원 등 비용 지원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가능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을 전국 평균 소득 50%이하 전체 가정에서, 70%이하 가정 일부까지 포함하여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가 건강관리사로부터 ▲체계적인 영양관리 ▲산후 체조 ▲신생아 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확대지원 대상은 평균소득 50~70% 가정 중 ▲신생아가 장애아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이다. 중국 동포가 많은 영등포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혼이민자 가정도 추가했다. 지원 비용은 단태아 산모의 경우 2주(12일 기준)에 566천원,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기준)에 1,120천원,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기준)에 1,704천원 이다.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상의 후 결정된다. 신청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까지 영등포구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첨부서류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출산 증명서 이며, 확대 지원대상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체한 사항은 영등포구보건소 홈페이지(http://www.ydp.go.kr/health)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엄혜숙 영등포구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가 확대되어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본 서비스가 저출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670-4744) 붙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확대 전·후 소득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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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홍보전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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