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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772 작성일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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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까지 정기분 주민세 납부하세요
8월 말까지 정기분 주민세 납부하세요

- 영등포구, 정기분 주민세 총 18만 건, 33억 원 부과
- 이메일 전자고지서 납부시 500원 마일리지 혜택, 기한 내 미납시 3% 가산금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2014년 정기분 주민세 총 18만 건, 33억 5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8월 1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 62,500~625,000원이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중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에서 납부하면 된다.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의 편의점에서도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전용계좌이체(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외환, 시티, 농협, 우체국) ▲ARS(☎1599- 3900) ▲스마트폰(앱스토어 또는 구글Play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다운로드) 등을 이용하면 된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전자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500원의 마일리지를 받는다. 또,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추가로 건당 최대 5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정기분 주민세 납기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한 건에 한한다.

이메일 전자고지서는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이나 구청 부과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는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주민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과과(☎ 2670-3271, 3273~3280)로 문의하면 된다.
부서 홍보전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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