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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903 작성일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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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하세요
7월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하세요
- 영등포구,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 신고·납부 기간 운영
- 납세 대상은 사업장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소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주민세 재산분 납부기간을 7월 말까지 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다른 세금과 달리 주민들의 자진 신고·납부로 징수가 이루어진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영등포구에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해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주이며, 과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구는 납세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주민세 재산분을 성실히 신고·납부하도록 독려했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http://etax.seoul.go.kr) 또는 WETAX (http://w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고·납부할 수 있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는 발송한 안내문에 동봉된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한 후 신고서는 구청 부과과에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고, 납부서는 서울시 소재한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에 납부해도 된다.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고와 납부를 이행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주민세 재산분을 내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자×세액의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하고 미납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 홈페이지, 전광판, 인터넷방송, 소식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문의. 영등포구 부과과 (☎ 2670-3273~9)
부서 홍보전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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