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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701 작성일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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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영등포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영등포구,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63,188건, 636억 원 부과
- 이메일 전자 고지서 신청 후 재산세 납부시 500원의 마일리지 혜택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63,188건, 63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된다.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합해 재산세를 계산한 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며,

주택을 제외한 사무실과 상가 등의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을 따로 부과한다.

그리고 주상복합건축물 소유자는 7월에 주택분 1/2과 건물분, 9월에 주택분 1/2과 토지분을 내면 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수협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며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서울시세금’검색) 또는 편의점 납부 방법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기존의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하면 500원의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추가로 건당 최대 5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정기분 재산세 납기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한 건에 한한다.

이메일 전자고지서는 인터넷 납부시스템이나 구청 부과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는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문의. 영등포구 부과과 (☎ 2670-3257)
부서 홍보전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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