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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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5.02
미용업 자율점검 실시 | |
영등포구, 공중위생(미용업) 자율점검 실시
- 관내 미용업소 795개 사업장 대상으로 오는 6월 20일까지 소독기 비치 여부 등 점검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공중위생(미용업)에 대한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 점검을 생활화하여 위생서비스 개선 및 영업주의 준법정신과 이용시민에 대한 공중위생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4년 미용업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관내 미용업소 795개소가 대상으로, 해당 영업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해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독기 비치 ▲가격표시제 내·외부 게시 ▲점 빼기 등 의료행위 실시 여부 등이다. 미용업소는 우편으로 발송받은 자율점검표를 작성 후 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기간 중 자율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업소, 그 외 무작위로 추출한 업소에 대해서는 민간 명예감시원이 방문토록 해 자율점검지도를 독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종석 위생과장은 “자율점검은 영업자에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행정처분 기준 등을 안내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영업주가 자발적으로 위생서비스를 개선해 공중위생수준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위생과(☎. 2670-4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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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홍보전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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