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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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1.16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영등포구, 등록면허세(면허분) 53,265건, 21억 7천 4백만 원 부과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2014년 1월 정기분 면허세(면허분) 53,265건, 21억 7,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면허세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록, 검사 등의 먼허를 부여 받은 자에게 과세된다.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해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종별로 각각 세액이 50% 인상된다. 그간 1991년 현행 적용 세율로 조정된 후, 23년간 변동 없이 고정되어 과세되다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아 세율 인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50% 상향 조정되었다. 샹향된 세액은 1종은 6만 7500원, 2종은 5만 4000원, 3종은 4만 500원, 4종은 2만 7000원, 5종은 1만 8000원이다. 이번 정기분 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수협 또는 ATM,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납부 기한은 1월 31일이나 공휴일이므로 2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힘들 경우 인터넷(etax.seoul.go.kr), 전용 계좌 입금, ARS(☎1599-3900), 편의점 납부 등 다양한 편의 납부 제도가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면허세는 물가 상승 등으로 세율이 개편된 만큼 제도를 잘 이해하고 기한 내에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등록면허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부과과 (☎2670-386~7)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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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홍보전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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