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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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01
개별공시지가 29일까지 이의신청 | |
개별공시지가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이번 열람대상 토지는 1월1일~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67필지만 해당되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영등포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2670-37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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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홍보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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