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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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31
원산지 표시 위반자 알고 싶다면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 |
원산지 표시 위반자 알고 싶다면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 지난 26일부터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원산지 표시 위반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확대하여 공표토록 하는 법률이 지난 26일 재정ㆍ시행됨에 따라 구 홈페이지 하단의 배너 클릭으로 서울시내 원산지 표시 위반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위반자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구 홈페이지 하단의 『원산지 표시 위반장소 공표』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공표대상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2회 이상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다.
공표사항은 위반업소의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위반농산물 명칭 ▲위반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등이다. 또한 위반자가 대규모 점포에 입점ㆍ판매한 경우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도 포함된다.
공표기간은 6~12개월이며, 농림수산식품부, 시ㆍ군ㆍ구,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는 행정처분일로부터 12개월, 네이버 및 다음에서는 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간 공표된다.
구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관련담당공무원 사전교육 및 구민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위생과(☎2670-39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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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홍보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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