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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조회수 905 작성일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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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

 

구립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


★ 주요 개선 내용 ★

변경(2012년도)

○ 지원기준

  - 면적별 차등(60%) 

  - 총 회원수별 차등(10%)

  - 일일이용인원수별 차등(20%)

  - 프로그램 참여율(10%)

지원액 : 월274천원 ~ 530천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조하세요!

 


부서 노인복지과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