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0.01.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 (2020.2.21.시행) | |
❍ 관련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16494호, ′19.8.20.) ❍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일 : 2020. 2. 21. ❍ 주요내용
- 부동산 거래계약시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법 제3조)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 후 해당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법 제3조의2 신설)
-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래신고 후 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법 제4조)
- 국토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결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 제3조 및 제3조의2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조)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률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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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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