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2020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기준이 더 완화 되었습니다. ●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생계급여) ◇ 주요내용 :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초과 또는 재산이 9억원 초과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 근로연령층(25~64세) 근로소득공제 30% 적용 (생계, 주거, 교육급여) ◇ 주요내용: 근로연령층(25세 ~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 반영 (30%는 공제) ●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생계, 주거, 교육급여) ◇ 주요내용 : 수급권자의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증가
● 부양비 부과율 인하(생계급여) ◇ 주요내용 : 현재 아들·미혼의 딸 30%, 결혼한 딸 15%인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10%로 완화 ●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 상담 및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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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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