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6.04.21
공유재산(토지) 변상금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2016 - 580호
공시송달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유재산(토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우편물 반송)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 4.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제 목 : 공유재산(토지) 변상금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기간 : 2016.4.21. ~ 2016.5.5.(14일간)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문의 사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재무과(02-2670-3188,3192)
위 공고기간까지 영등포구청 재무과에서 변상금 고지서를 발급받아 2016. 5. 20.(금)까지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부과된 변상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유재산(토지) 변상금 부과 고지서 송달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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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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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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