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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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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안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예우 기반을 조성하고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설 지원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지급

   시 행 일 : 2011. 1. 1.

   대 상 자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자

   지 원 액 : 20만원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위로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2-2670-3386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