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1.09
1월은 정기분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
1월은 정기분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 의무자 : 2012. 1. 1. 현재 각종 면허를 부여받은 자 ☞ 납 부 기 간 : 2012. 1. 16. ~ 1. 31. ☞ 납 부 방 법 *시중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에 납부* *세금납부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로 이체 납부 *인터넷 납부(http://etax.seoul.go.kr) ==> 접속 후 과세내역 조회 => 인터넷 뱅킹 또는 신용카드 납부 ☞기타문의 사항 : 영등포구청 부과과(☏2670-32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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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부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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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