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1.09
부동산중개거래시 신분증확인 방법 | |
최근 부동산거래 시 신분증을 위조하여 부동산중개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개거래 시 중개업자와 거래계약 상대방의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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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735 |
파일 |
동주민센터
부동산중개거래시 신분증확인 방법 | |
최근 부동산거래 시 신분증을 위조하여 부동산중개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개거래 시 중개업자와 거래계약 상대방의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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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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