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 안내 | |||||
1. 신청기간: ~’25년 2월 25일(1년간, 한시) 2. 지원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만19세~34세 이하, 청약통장 가입필수)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는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12개월, 최대 240만원) / 매월 25일 지급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4. 선정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천2백만원 이하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중위소득50% 이상 생계 분리인 경우 등 원가구 조사 제외 5. 신 청 인: 청년 본인 또는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세대원 등) 6. 신청방법 - 온 라 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임대차계약 변경 시: 새로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계약서 제출 7. 제출서류 (구비서류 양식 첨부참고)
ㅇ문의 - 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02-2670-3440, 3931 - 동주민센터 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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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생활보장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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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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