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 ||||||||||||||||||||||||||
1. 2024희망두배청년통장
1) 신청기간: 2024. 6. 10.(월) ~ 6. 21.(금)
* 접수마감일18:00까지 접수/기간 외 접수불가
2) 신청방법: ①온라인접수(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account.welfare.seoul.kr) ②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 사이트:https://juso.go.kr/openIndexPage.do)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3) 모집인원 및 신청대상 * 416명 모집
‣공고일 현재(‘24.5.20.) 다음 ①~⑤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①서울시 거주자 ※ 주민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재외국민 및 외국민 신청 불가)
②공고일이 속한 연도(’24년)에 만18세~만34세인자 ※해당 출생일: 1989. 1. 1.∼2006. 12. 31.출생자
③공고일(‘24.5.20.)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함.
④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자 ※ 23.6.1.~24.5.31.소득기준
⑤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834만원), 재산9억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23.6.1.~24.5.31.)
4) 선발방법 1차: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2차: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심사기준: 신청자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등
5) 유의사항 -신청기간(6.10.~6.21.)외 접수불가(마감일18:00까지 인정)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 제출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않으므로 중요서류는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
6)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국번없이)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붙임파일 참고)
※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꿈나래통장
1) 신청기간: 2024. 6. 10.(월) ~ 6. 21.(금) *접수마감일18:00까지 접수/기간 외 접수불가
2)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접수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 사이트:https://juso.go.kr/openIndexPage.do)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3) 모집인원 및 신청대상 * 10명 모집 ‣공고일 현재(’24.5.20.) 다음①~③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서울시 거주중이며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자녀: 만14세 이하인 자(2009.1.1.이후 출생자) -부모(친권자, 후견인): 만18세 이상인 자(2006.12.31.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②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이하(가구당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자녀: ’23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8. 1. 1.이후 출생자) -부모(친권자, 후견인): ’23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5.12.31.이전 출생자)
③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80%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90%이하) * 동일가구원: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4) 선발방법 1차: 신청자격 적합 확인 2차: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심사기준: 가구 소득수준, 가구원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
5) 유의사항 -신청기간(6.10.~6.21.)외 접수불가(마감일18:00까지 인정)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 제출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않으므로 중요서류는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
6)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붙임파일 참고)
※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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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지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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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9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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