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4.04.30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
2024년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개별주택 2024. 4. 30.~5. 29. 공동주택 2024. 4. 30.~5. 29.
○대상 주택: 개별주택(단독,다가구),공동주택(연립,다세대,아파트) - 2024. 1. 1.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열람 방법 -인터넷 및 영등포구청 재산세과 주택평가팀 -열람 사이트 바로 가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이의신청 방법 -인터넷에서 열람 후 바로 제출 - 직접제출·우편·팩스 ▶개별주택: 영등포구청 재산세과 주택평가팀 ▶공동주택: 영등포구청 재산세과 주택평가팀,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
○제출자: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상담 문의 -개별주택: 영등포구청 재산세과 주택평가팀(전화2670-4293~4, 팩스2670-3623) -공동주택: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전화2634-9231, 팩스2676-7550) 공동주택가격 콜센터(전화1899-5130)
○붙임 1. 2024.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1부. 2. 2024. 1. 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1부. 3.개별주택 이의신청서 서식 1부. 4.공동주택 이의신청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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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재산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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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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