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4.07.24
2014.1.1기준 개별공시지가 재결정.공시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고 다음과 같이 재결정.공시합니다. 2014년 7월 24일
영등포구청장
○ 가격기준일 : 2014년 1월 1일 ○ 개별토지단위면적 : 원/㎡ ○ 재결정.공시필지 수 : 6필지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동산정보과(☎ 2670-3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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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부동산정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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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