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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관련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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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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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법률에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신고대상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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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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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및 내용, 공익신고 취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관련 증거 제출 -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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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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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관련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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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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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 수: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민원센터-민원신고센터-공익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관련 문의 : 267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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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내용 확인,조사여부 통지(국민권익위원회,조사·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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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 사(조사·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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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과통보(국민권익위원회,조사·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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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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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 :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보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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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 신변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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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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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증대시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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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 지급 :공익신고로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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