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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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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기간 운영('24.7.1.~8.31.)

<축산차량 자진신고 및 일제단속 안내>

 

◈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 출입 축산차량은 지자체(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장착해야 합니다.


◈ 미축산차량의 등록 유도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24. 7. 1.8. 31.)’ 운영하오니, 

     미등록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해당 기간 내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 및 전원차단 여부 등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홍보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2-2670-3417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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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