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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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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1. 2024희망두배청년통장

 

1) 신청기간: 2024. 6. 10.() ~ 6. 21.()

 

   * 접수마감일18:00까지 접수/기간 외 접수불가

 

2) 신청방법: 온라인접수(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account.welfare.seoul.kr)

                    ②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 사이트:https://juso.go.kr/openIndexPage.do)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3) 모집인원 및 신청대상 * 416명 모집

공고일 현재(‘24.5.20.) 다음 ①~⑤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서울시 거주자 주민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재외국민 및 외국민 신청 불가)

 

공고일이 속한 연도(’24)에 만18~34세인자

해당 출생일: 1989. 1. 1.2006. 12. 31.출생자

 

공고일(‘24.5.20.)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함.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자 23.6.1.~24.5.31.소득기준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834만원), 재산9억 미만인 자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23.6.1.~24.5.31.)


4) 선발방법

1: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2: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심사기준: 신청자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등

 

5) 유의사항

-신청기간(6.10.~6.21.)외 접수불가(마감일18:00까지 인정)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 제출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않으므로 중요서류는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


6)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국번없이)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붙임파일 참고)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꿈나래통장

 

1) 신청기간: 2024. 6. 10.() ~ 6. 21.()

*접수마감일18:00까지 접수/기간 외 접수불가

 

2)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접수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 사이트:https://juso.go.kr/openIndexPage.do)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3) 모집인원 및 신청대상 * 10명 모집

 공고일 현재(’24.5.20.) 다음①~③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서울시 거주중이며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자녀: 14세 이하인 자(2009.1.1.이후 출생자)

-부모(친권자, 후견인): 18세 이상인 자(2006.12.31.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이하(가구당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자녀: ’23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8. 1. 1.이후 출생자)

 -부모(친권자, 후견인): ’23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5.12.31.이전 출생자)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80%이하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90%이하)

* 동일가구원: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의 기본증명서(상세)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 소득인정액: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 )

가구원수

2

3

4

5

6

7

80%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6,811,995

90%

(3자녀 이상)

3,314,348

4,243,191

5,156,922

6,026,162

6,856,532

7,663,495

 

4) 선발방법

1: 신청자격 적합 확인

2: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심사기준: 가구 소득수준, 가구원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

 

5) 유의사항

 -신청기간(6.10.~6.21.)외 접수불가(마감일18:00까지 인정)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 제출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않으므로 중요서류는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


6)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붙임파일 참고)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02-267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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